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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에 중징계 예고…"신규 가입자 6개월간 가상자산 유출 차단"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18: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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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특금법 위반 제재, 대표이사‘문책 경고’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KYC 허점 적발
신규 가입자 가상자산 외부 유출 차단 등 영업 확장에 급제동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조치로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외부 유출이 차단되는 등 빗썸의 영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을 담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번 제재의 핵심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하고, 고객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특히 자금세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미인증 사업자와의 접점을 끊지 못한 점이 당국의 ‘엄단’ 의지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신규 가입자는 6개월 동안 빗썸 계좌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길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이용자의 거래와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유지돼 시장 전체의 혼란은 최소화했다.

 

FIU는 이르면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의 내부 통제와 감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2월에도 빗썸은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62만원 대신 62만개(약 1000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드러난 ‘유령 코인’ 생성이 크게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위 거래소 업비트가 받은 3개월 일부 영업정지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다. 당시 업비트는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고 코빗은 27억3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받았다. 고팍스와 코인원 역시 현재 관련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빗썸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적극적인 소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현 단계는 행정 절차상 의견 수렴을 거치는 사전 통지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미비점과 개선 노력 등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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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 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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