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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신분증 진위확인 소프트웨어’ 부수업무 금융위 승인 "금융권 최초"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4 10: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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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위변조 탐지 기술 외부 기업에도 제공…명의도용 피해 사전 방지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토스뱅크의 ‘신분증 진위확인 소프트웨어 판매’ 부수업무가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소프트웨어는 별도 설치나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는 형태로 제공되며,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중소형 금융사나 통신사 등에서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고객의 신분증 사기 확인이 필요한 곳에서 명의도용, 금융사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금융권 최초로 ‘신분증 진위확인 소프트웨어 판매’ 부수업무 신고를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토스뱅크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을 금융사와 일반 기업에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토스뱅크의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이미지를 인식해 주요 정보를 추출하고, AI 기반 이미지 분석 기술로 위변조 여부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약 10만 장의 신분증 데이터를 학습해 자체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는 기존 수기 검증에 수 분에서 수 시간이 걸리던 절차를 0.5초 내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으며, 위변조 탐지 정확도 역시 99.5%로 높은 신뢰성을 보인다.

이 시스템은 현재 토스뱅크의 고객 인증 절차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300만 장의 신분증을 검증, 약 2만 건 이상의 위변조 시도를 탐지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탐지 사례는 만료된 신분증 사용, 실물 대신 촬영본 제출, 사진 및 신분증 내 정보 조작 등이다.

금융권에서 신분증 인증 소프트웨어 판매를 부수업무로 신고한 것은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이번 서비스는 별도 인프라 구축이나 설치가 필요 없는 형태로 설계돼, 중소형 금융사나 알뜰폰 사업자 등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를 통해 고객 신분증 사본 유출이나 명의도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 확인 절차를 자체 기술로 고도화해 온 결과”라며 “이번 소프트웨어가 내재화한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금융권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위변조 탐지와 명의도용 방지, 금융 서비스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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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
  • #부수업무
  • #금융위
소셜밸류 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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