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사행성 확산 우려로 금지됐던 ′온라인 마권 판매′…올해 ′실현′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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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확산 우려로 금지됐던 '온라인 마권 판매'…올해 '실현' 가능성 높아져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9 1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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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온라인 마권발매 입법을 촉구하는 기마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그동안 사행성 조장과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질 것이라는 이유로 금지됐던 온라인 마권 판매가 올해 안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온라인으로 경마권을 구매하지 못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연내 가급적 빨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온라인 마권 제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불법 접근, 이용자 과몰입, 사행성 확산 등의 사회적 이슈로 금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맞게 되면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마가 사실상 중단되며 경마 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온라인 수요 확대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경마산업의 지속성을 위해 이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사회적 우려와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온라인 마권 제도를 실행하기에 앞서 실명 기반 구매, 구매 한도 등을 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청소년들의 접근 방지를 위해 대면 가입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마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생체인식 등 추가 검증 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마권 구매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선을 낮추고 그동안 철폐 요구가 많았던 전국 27개 장외발매소도 감축하는 등 온라인 마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장치들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어 마권 구매 나이를 21세 이상 성인으로 지정하고 첫 가입을 대면으로 진행, 이용 시간을 지정하는 등도 고려하고 있다.

말산업 피해 방지와 불법경마 억제, 장외발매소 축소, 경마용자 과몰입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초 발의에 이어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법안 발의를 진행했다.

온라인 마권 허용을 중점적으로 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두 차례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안전장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농식품부의 입장에 따라 현재는 계류된 상태다.

코로나 시국을 맞기 전 경마 산업은 2019년까지 매년 7조원 이상 매출을 올렸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장 폐쇄로 이어지면서 2020년과 2021년은 잇따라 1조원대로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라인 마권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은 코로나 시국을 맞으면서 매출 비중이 2019년 70.5%에서 2020년 92.7%까지 치솟아 오르며 말 산업 위기를 극복했다. 이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마권 제도가 빨리 이뤄져야 하는 이유로 꼽혔다.

정 장관은 온라인 마권 허용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온라인으로 경마권을 구매하지 못하는건 시대 뒤처지는 사고 방식”이라며 “이미 경륜과 경정은 온라인 발매가 허용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경마도 진행할 가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마권 판매를 시행하기 위해 법안 장치를 보강해 연내에 실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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