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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육아휴직 팀원에 50만원 지급 "출산·육아지원제도 대폭 강화"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3 10: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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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경조금·보육지원금도 강화
육아휴직 법정 기간에 추가로 1년 더 사용 가능, 휴직 첫 달 급여 부족분도 지원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두산에너빌리티 Plant EPC 시공품질관리팀 소속 전 직원은 최근 회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다. 팀 일원인 황태섭 수석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서 팀장을 포함한 전 팀원에게 ‘육아휴직 서포터즈 지원금’ 이 지급된 것이다. 황수석은 “장기간 휴직으로 인해 팀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동료들의 응원을 받으며 휴직을 떠날 수 있게 돼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며 회사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두산그룹은,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육아휴직 서포터즈 지원금’은 직원 누구나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6개월 이상 휴직자의 소속 팀원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두산그룹이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분당 두산타워 내 '미래나무어린이집'에서 직원 자녀들이 밝게 웃고 있는 모습/사진=두산그룹 제공

출산 경조금도 상향했다. 출산을 한 직원 및 배우자는 첫째 자녀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은 1000만 원의 축하금을 받는다. 실제로 최근 둘째 셋째로 쌍둥이를 출산한 직원의 경우, 한 번에 15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받았다. 또한 자녀가 보육나이 1세가 됐을 때부터, 2년 동안 월 20만 원의 보육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금전적 지원 외에 휴직·휴가 제도도 강화했다. 육아휴직은 법정 기간에서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정 기간에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시 소득 감소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육아휴직 첫 1개월에 대해서는 기본급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큼 회사에서 지원한다.

이외에도 임신부 주차 지원, 복직을 앞둔 직원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긴급돌봄서비스 등 출산 및 육아휴직 전후 임직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두산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더욱 몰입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산은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종로, 분당, 창원, 인천 등 4개 지역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의 육아 걱정을 온전히 덜어주기 위해 지역에 따라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출퇴근 및 근무시간과 관련해 자기주도적 일정 관리로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직원들은 10~15시 의무근로시간만 지키면 월 필요근무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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