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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 소유사 서영이앤티에 부당지원"...큰 파장일 듯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6 1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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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조치와 형사소송에도 영향 줄 가능성
경제개혁연대, 하이트진로는 회사 손해 168억 회복하려는 조치 취해야
주주대표소송도 적극 검토해야...경제개혁연대 이에 적극 협력할 의사

 

▲하이트진로 로고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대법원이 하이트진로가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과 관련돼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즉 내부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조치와 아울러 이 건과 관련한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돼 시민사회는 하이트진로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하이트진로가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경제개혁연대는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하이트진로 등이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을 인용하며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가 해당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이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통해 회사의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 주주들은 이 사건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에 공정위가 하이트진로의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수 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통해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태영 사장 등 임원 3명과 하이트진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행위는 박태영 사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2008년 4월부터 시작됐다.

 

주요 부당지원행위로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 전문인력 2명을 파견하면서 급여의 일부를 대신 지급(인력지원)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는 이른바 ‘통행세’ 지급 구조를 2012년 말까지 지속(공캔 통행세 거래) ▲ 2013년 1월부터 약 1년 간은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그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 구매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통행세 구조 조성(코일 통행세 거래) 등이다.

 

또 ▲하이트진로가 2014년 2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키미데이타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주식매각 우회지원) ▲2014년 9월 하이트진로가 글라스락캡 구매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식의 통행세 지급을 요구(글라스락캡 통행세거래)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10년간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지원금액 약 100억원)로 서영이앤티는 매출액이 급증해 맥주공캔, 코일, 글라스락캡 등 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로 올랐다고 봤다”면서 “동시에 하이트진로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고 박태영 사장으로 지배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2월에 공정위의 행정처분 중 주식매각 우회지원 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와 하이트진로는 이 사건에 대해 상고했으나 지난 5월 말에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해 행정소송은 최종 마무리됐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주식매각 우회지원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하이트진로에 부과된 과징금 79억 5000만원 상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처분이 인용된 부당지원 거래에 관한 지원금액이 약 89억 3000만원임을 고려하면 하이트진로 법인이 내부거래로 인해 입게 된 손해는 최대 168억 8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하이트진로 경영진이 부당하게 서영이앤티를 지원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그 책임은 당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한 이사회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이 건은 공정위의 고발에 따른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하이트진로의 인력지원, 알루미늄 코일 통행세 거래, 글라스락캡 통행세 거래, 주식매각 우회지원 등 혐의에 대해 하이트진로 법인, 박태영 부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직책은 기소 시점 기준)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5월에 주식매각 우회지원 건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부당지원행위 등)으로 인정해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 김인규 대표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상무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2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해당 사건이 하이트진로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지시한 이사들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을 포함한 하이트진로의 책임 있는 이사들과 박태영 사장 등을 상대로 회사가 입은 손해 전부를 회복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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