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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기차 GV60 7개월이나 기다린 고객에게 일방적 계약 파기 위법 가능성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9 14: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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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V60, 연식 변경됐다며 신차 가격 400만~500만원 인상
고객에게 24시간내 인상가격에 구매 아니면 파기 강요 파문
현대차,“딜러 교육 잘하겠다”해명했지만 민사소송 가능성
▲2023 GV60/사진=제네시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현대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이달 16일 전용 전기차 'GV60'의 연식변경 모델인 '2023 GV60'의 판매에 돌입한 가운데, 고객들과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초 GV60의 보조금 삭감으로 계약을 진행했던 계약자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GV60에 대한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60의 잡음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제네시스’의 전기차 GV60을 지난 16일부터 2023 GV60으로 연식을 변경해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2023 GV60의 차량 가격을 사양에 따라 400만~500만원 인상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문제는 올해 GV60을 계약하고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에게도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지해 이를 준수할 것을 강요하면서 불거졌다.

즉 가격 인상에 따라 기존 GV60 계약 고객들은 새로운 가격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계약을 파기하거나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대차는 기존 계약자들에게 계약 갱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극단적 경우에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면서 고객들과 분쟁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매매계약서' 제2조 4항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고객은 회사의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와는 다르게 현대차의 일부 딜러는 고객에게 계약 변경의 건을 통보하면서 24시간 내 결정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된다고 안내하고 다음날 실제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현대차 딜러가 명백한 자사 매매계약서 약관을 위반하고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이다.

실제 사례로 지난 5월 GV60를 계약했던 A씨는 "이달 22일 현대차 딜러에게 전화가 걸려와 연식 변경으로 차량 가격이 인상됐으니 하루 안에 구매 여부를 결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시간을 더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지만, 다음 날인 23일 오전 10시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회신을 못 했더니 계약이 그대로 파기됐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A씨는 변경된 사항도 계약서를 문자로 받고 24시간 안에 결정을 지어야 했다. 그리고 답변이 없자 딜러는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까지 진행한 것이다. A씨는 계약하고 7개월 동안 자동차의 출고 날짜만 기다리며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시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렸다.

이에 대해 A씨의 담당 딜러는 "가격 변동과 관련해 GV60 기존 계약 고객에게 이달 19~20일 사이에 받아볼 수 있도록 공지문을 우편으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공지문이 19일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파기를 당한 23일은 매매계약서에 명시한 7일을 넘지 않는 시점이다.

현대차의 이번 일방적 계약 파기사건은 돌이켜보면 현대차의 허술한 판매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서 많은 고객들에게 씁쓸함을 안겨준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객이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7일간의 기한을 두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며 "자사 딜러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계약 문제로 얽힌 고객들과 어떤 결말을 보여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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