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보증금 떼먹는 ′악성임대인′, 이르면 연내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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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는 '악성임대인', 이르면 연내 명단 공개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8 11: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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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특별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29일 시행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세입자들은 전세계약을 하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나 안심전세 앱 등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지난3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제공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이와 함께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체납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됐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임대인
  • #HUG
  • #국토교통부
  • #명단공개
  • #임대사업자
소셜밸류 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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