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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부곡2구역 재개발 공사비 '꼼수가격'에 '위법성' 논란...조합원들 불만의 목소리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4 1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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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보다 20% 이상 늘어난 공사비 제안하면서 불가능한 수준의 '당근 제시
서울 둔촌주공과 같은 공사비 분쟁 사례 또 발생할 수도 있어
포스코건설 '조합원에 대한 금전적 이익 제공'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도 일어

▲포스코건설이 제출한 부산 부곡동 부곡2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 제안서가 각종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부산 부곡동 부곡2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포스코건설과 GS건설 사이에 심각한 고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이 이곳 재개발에 입찰하면서 경쟁사보다 20% 이상 늘어난 공사비를 제시했지만 '확정'이라는 당근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당근을 통해 공사비를 더 높게 받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냥 현재가를 중심으로 가격을 제시하면 경쟁사와 비교하기가 쉬울 텐데, 뜬금없는 2년 이후 가격을 제시해 비교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부곡2구역 조합에 공사비를 7425억원으로 제안하면서 예상 착공 시기인 오는 2024년 12월까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담았다. 

 

문제는 통념상 해당 일까지 착공 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시기까지 포스코건설의 원인이 아닌 외부요인에 따라 공사가 늦어진다면 이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된다.

 

그러면서 입찰금액은 3년 전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부곡2구역에 입찰할 당시 금액인 6108억원보다 20% 이상 늘어난 금액을 제시했다. 

 

포스코건설은 물가상승률과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경쟁사인 GS건설이 제안한 시공비가 6430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금액이 1000억원 가까이 높다.

 

하지만 업계는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기일까지 착공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부곡2구역은 시공사 선정 이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이주를 진행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보통 건설업계에서는 해당 기간을 빠르면 4~5년으로 보고 있다. 이마저도 조합 내홍 등 외부 변수가 없을 때 예상하는 기간 수준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개발 과정은 우여곡절이 많아 10년 내 착공을 진행해도 잘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공사가 공격적으로 2년 만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인가가 한 번에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설계 변경이라던지 관리처분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2024년 이후 포스코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 서울 둔촌주공과 같은 공사비 분쟁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곡2구역 한 조합원은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 등으로 사업이 길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시공사들이 조합과 협의를 잘해서 공사비 인상 부문을 적정한 수준으로 미리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부곡로 일대 12만5797㎡에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9개 동 20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게다가 포스코건설은 '조합원에 대한 금전적 이익 제공'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도 휩싸인 것으로 전해진다. 즉 포스코건설은 사업 제안서에 사업예비비,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비용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포스코건설은 과거 대연8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민원처리비 3천만원을 조합원에게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며 해당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원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바람에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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