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이수용 기자]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받으면 긴장하기 쉽다. 하지만 막연히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조사 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경찰 조사의 진술과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우선 정해진 조사 시간은 가급적 지켜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히 사정을 알리고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실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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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영진 변호사 (안영진법률사무소) |
피의자신문 전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무리하게 답변을 만들기보다 “질문의 취지를 다시 설명해 달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자료를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밝히는 편이 낫다. 기억에 없는 사실을 추측해 진술하면 이후 객관적 자료와 충돌할 수 있다.
답변은 질문 범위 안에서 짧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데 필요한 핵심 사실까지 생략해서는 안 된다. 구두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은 사건의 쟁점과 시간순 사실관계, 문자메시지·계약서·계좌내역 등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로 보완할 수 있다.
조사 종료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을 수 있으며,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증감·변경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간·장소·금액·인물관계와 해명 취지가 정확히 적혔는지를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한다.
조사 뒤 새롭게 확인한 사실이나 자료가 있다면 의견서로 제출해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잘못된 표현은 서명 전에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며, 수사기록 열람·복사나 전자문서 제출 가능 여부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안영진법률사무소 안영진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사실관계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으로 답하거나 조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디지털 증거와 계좌거래 등이 핵심인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진술 방향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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