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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잇몸병 치료약 동국제약의 '인사돌' 치료 효능 검증되지 않았다는데...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3 08: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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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잇몸약, 국민 브랜드 인사돌

인사돌은 50년 역사를 가진 동국제약㈜이 건강한 국민생활을 지향하며 일찍이 1978년에 국내에 출시한 잇몸약입니다.
건강한 치아는 오복의 하나로 여겨질 만큼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잇몸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그 당시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잇몸 질환’의 개념조차 전무하던 시절, 인사돌이 외친 ‘잇몸 건강’ 이라는 화두는 대한민국에서 잇몸 관리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인사돌 발매 이전에는 잇몸 관리 및 잇몸 질환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았고 따라서 아무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인사돌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잇몸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관리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돌은 그 이후 국민들에게 잇몸약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잇몸약 브랜드로 자리잡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동국제약㈜은 지속적으로 보다 좋은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특허 받은 생약복합성분의 잇몸약 ‘인사돌플러스’가 발매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인사돌은 대한민국 잇몸약으로서 또한 국민브랜드로서 ‘잇몸의 날’ 과 같은 대국민 질환홍보캠페인은 물론 ‘부모님 사랑 감사 캠페인’ 등 사회적 공적 가치인 ‘효(孝)’를 확산시키는 다양한 활동 전개를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인사돌 광고와 인사돌 제품/이미지 및 사진=동국제약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잇몸이 붓고, 시리고, 피가 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동국제약 '인사돌' 등 치주질환 보조치료제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 약들을 복용했다는 사람들 중 증상 개선 효과를 제대로 느꼈다는 사람은 생각보다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동국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국민 잇몸병 치료약 '인사돌'이 과연 잇몸병 치료효과가 있는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치료효과가 과장돼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국제약의 인사돌은 지상파는 물론 종편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단골 TV 광고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잇몸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제일 먼저 꼭 사용해야 하는 치료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약품의 허가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잇몸 치료제로서의 효능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근본적인 점검을 통해 과장광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동국제약의 '인사돌'은 당초 치주질환 치료제로 판매하다가 효능 논란을 불러오면서 결국 지난 2016년 '보조치료제'로 격이 낮아졌다.

 

하지만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의 효능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측 의견을 편향적으로 수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보조치료제로서의 효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8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6년 치주질환 치료제였던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옥수수추출물) 단일제'와 '리소짐 복합제'의 효능을 재평가했다. 두 성분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치주질환 의약품 인사돌, 이가탄 등에 포함돼 있다.

 

그 결과 식약처는 옥수수추출물 단일제와 리소짐 복합제를 치주질환 치료제가 아닌 보조치료제로 효능·효과를 강등시켰다.

 

문제는 식약처가 이 과정에서 제약업체 측의 전문가 의견만 수용해 "해당 의약품이 치은염과 치주염의 보조치료제로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전처럼 치료제는 아니더라도 보조치료제로서는 적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약사 측의 전문가 의견만 수용해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들 전문가 의견은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다'고 나타난 구간의 결과값만 추려 작성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임상시험 결과 분석을 토대로 "두 성분이 치주질환 보조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제약사 측과 180도 다른 내용이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감사원은 "식약처가 재평가한 결과의 신뢰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식약처는 재평가를 위한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약품 효과를 부정적으로 판단한 평가원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도 딱 거기까지였다. 식약처의 재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식약처장에게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할 때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검토·평가 기준과 의료현장의 의견수렴 방법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데 그쳤다. 

 

결국 식약처와 감사원의 추가 조치가 없다 보니 해당 의약품은 이후에도 치주질환 보조치료제로 버젓이 팔리고 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식약처와 감사원은 확실한 진실 규명을 통해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애먼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 의원은 "'치료보조제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은 무시된 채 동국제약 인사돌 등은 지금까지도 '잇몸병의 특효약'으로 판매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평가원 의견을 고의로 누락한 식약처 담당자들은 징계처분이 마땅한 데도 '제도 개선'을 통보하는 데 그쳤다"며 "감사원이 외압에 굴복해 '봐주기 감사'를 한 것은 아닌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의료연구소' 등 의료단체들은 감사원 감사 이후 '인사돌'과 '이가탄' 등 치주질환 의약품들의 효과가 과장돼 판매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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