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국토교통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심야택시 공급 확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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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심야택시 공급 확대 나선다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4 1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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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난 관련해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나선다
친환경 고급택시 확대 및 택시부제 해제 등으로 수요-공급 균형 이룰까
택시 호출료 최대 5천원까지 높여…호출료 지불하면 목적지 미공개
▲심야 시간대 택시난을 대비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이 발표되며 주말 심야시간대 택시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4일 오전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가 된 후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가 약 4배가 급증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택시 기사는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거나 심야운행을 기피하는 등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불균형을 이뤘다.

이번 대책으로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을 내놓았다.

먼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심야택시 공급 확대에 나선다. 택시를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서울시는 10월부터 먼저 해제에 돌입한다. 또 택시 유형별 전환요건을 폐지하고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에 나선다.

아울러 친환경 고급택시도 공급을 확대하고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는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임시자격을 부여해 택시 운전이 가능하게 한다. 단, 임시자격을 얻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정식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 외에도 차고지 복귀와 근무교대 규정 완화와 ‘차령제도’ 개선, 등록된 차량이 기존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도 택시로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운영형태를 개선하고 새로운 모빌리티도 확대해 수요와 공급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했다.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운전자격보유자가 희망하면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해 택시 수요가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 등 심야시간대의 택시 기사 공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택시기사 처우와 타다-우버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도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심야시간인 22시부터 03시에 한 해 우선 현행 최대 3천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으로 인상한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고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면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하거나 강제 배차해 승차거부로부터 택시 이용자를 보호한다. 중단거리 배차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되며 점차 택시 공급 확대해갈 예정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독려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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