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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서 562억 횡령사고…檢압수수색·금감원 검사 나서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2 14: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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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PF 담당 부장이 수년간 빼돌려
서류위조 수법...상환자금 본인 가족계좌로 이체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BNK금융지주 산하 경남은행에서 5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수사와 검사에 착수했다. 또다시 수백억원대의 은행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A(50)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비롯해 서울 소재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A씨는 경남은행에서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에는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에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자금을 자기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326억원을 빼돌렸다. 작년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사고자가 담당하던 다른 PF 대출을 상환하는 데 썼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은 경남은행으로부터 A씨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보고 받고 자체 감사를 하도록 했다. 그 결과 PF 대출 상환 자금 77억9000만원의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돌입해 A씨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

같은달 31일에는 경남 창원의 경남은행 본점에 2개의 검사반 총 12명을 확대 투입해 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로 밝혀내 총 사고 규모가 562억원(잠정치)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남은행도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낸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꾸준히 은행권에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독려·주문하고, 금융위원회와 지난해 8월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해 왔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발견된 만큼 엄정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횡령을 확인한 뒤 전 은행에 PF자금실태 긴급점검을 진행 중이다. 은행 PF 자금 실태 긴급점검이 끝난다면 추가적으로 은행권 전반에서 이같은 사례가 있는지 후속 검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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