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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 할인 이벤트서 ‘환불 불가’ 규정해 ‘소비자 기만’ 논란

한시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7 14: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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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 패밀리 세일’서 교환·반품·환불 불가 명시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및 소비자 기만 지적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이월상품 할인 이벤트에서 ‘교환·반품·환불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객센터에 문의할 경우 ‘예외적 허용’ 입장을 내놓고 있어 ‘소비자 기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네파는 지난 16일부터 자사 공식 온라인몰 N+(플러스)에서 ‘네파 패밀리 세일’을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할인 행사로, 지난 시즌 상품을 정상가 대비 최대 90%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네파가 ‘네파 패밀리 세일’에서 ‘교환·반품·환불 불가’를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네파 온라인몰 N+

 

네파는 이번 기획전에서 선보이는 상품에 대해 교환·반품·환불 불가(하자나 결함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 방침을 내세웠다. 네파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고객센터에서 교환·반품·환불을 요청할 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소비자 기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구매 철회라는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소비자의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둔 모호하고 불확실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A씨는 “상품 구매 후 변심으로 환불 요청을 하니 원칙적으로 ‘교환·반품 불가’ 방침을 안내받았다”며 “고객센터 측에서는 ‘소비자가 방침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도의적으로 환불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고 처리 기획전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이 경우라도 소비자가 흔히 알고 있는 규정을 적용해야 고객 신뢰가 유지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도록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네파 관계자는 “일부 고객이 여러 제품 및 사이즈를 다중 구매 후 특정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품시키는 등의 사례가 있다”며 “재고가 많지 않은 행사 특성 상 타 고객의 구매 기회를 손실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고 신중한 구매 유도를 위해 교환 및 환불 불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네파는 현재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을 고려해 교환 및 반품 처리를 동일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한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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