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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공정위와 공정거래 협약 체결…협력사 상생 기능 강화

최연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1 14: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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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 체결…하도급 대금 지급·부당특약 근절 추진
AI 계약서 검토 시스템 도입·연 900억원 안전 투자로 협력사 지원 확대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현대건설이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기반 강화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현대건설 제공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및 이행 ▲하도급 대금 연동제 운영 ▲부당특약 근절 및 계약서 점검·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건설은 협약 이행을 위한 후속 제도 운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계약서 검토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 단계에서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조항을 사전에 감지하고 공정거래 리스크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협력사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자재 수급 부담을 고려해 단열재와 방수재, 도료 등 주요 지급자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협력사에 공급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안전보장권'과 '작업열외권' 운영을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작업중지와 건강 이상 징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영진 안전 리더십 교육과 맞춤형 안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울러 협력사 안전등급제와 안전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체열 감지 웨어러블 장비와 선풍기 조끼 등 보냉 장구를 지원하고 '협력사 휴식 인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초 구매본부를 'PI(Procurement Innovation)본부'로 개편해 협력사 지원 기능을 확대했다. 업계 최대 규모인 1660억원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는 한편, 연간 약 900억원 규모의 안전 투자를 집행해 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4월 중소 협력사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동형 체험 교육인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관'을 도입하고 다국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전용 차량과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협력사 안전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연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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