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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측 ‘의결권 대리행사 위법’ 주장 반박

최연돈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14: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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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절차 준수한 정당한 활동…허위 주장 시 민형사 책임”
오는 24일 주총 앞두고 경영권 분쟁 긴장 고조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제기한 의결권 대리행사 위법 의혹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과 관련해 고려아연 측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박한다고 10일 밝혔다.

 

▲고려아연·영풍 CI 로고 이미지/사진=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영풍·MBK파트너스는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수행하는 자문기관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권유 절차는 법률 자문과 내부 통제를 거쳐 진행되며 사원증 위조나 회사 사칭과 같은 위법 행위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자문기관들은 다수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려아연과 관련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와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의결권 대리인들이 위임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함에 ‘MBK·영풍 연합 대리인’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명함에 ‘고려아연 주주총회’가 표시된 것은 해당 주주총회를 특정하기 위한 것일 뿐 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고려아연 측의 형사 고발과 의혹 제기는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압박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또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이 상호주 형성을 통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법과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오는 24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와 관련한 의혹이 확산되는 것은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했던 사안에 대한 해명과 책임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연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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