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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법원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에 '안도'

김완묵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4 14: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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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동 8개월 영업정지 일단 제동…서울시 "예상했던 결과"

▲ 14일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의 부실시공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14일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면서 현산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현대산업개발이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효력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산의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신규 수주는 물론 진행 사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며 "현산 입장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현산 내부에서도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져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소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현산측은 행정법원 결정 이후 "광주 사고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진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산은 전날 서울시로부터 광주 학동 철거현장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2항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행정법원 결정에 대해 "전례로 볼 때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며 "결정문을 받는 대로 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 안팎에서는 서울시가 항고를 포기하고 본안 소송에서 다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과거에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시가 항고를 포기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현산은 앞으로 광주 사고현장 수습 및 피해보상과 함께 본안 소송 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산의 앞날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로 인한 추가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학동 철거현장보다 현산의 책임과 처벌의 강도도 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산은 지난 12일 서울시로부터 화정 아이파크 사고로 전설산업기본법 제 83조10호, 시행령 제80조 1항에 근거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을 사전통지 받았다고 공시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가장 강도 높은 수위의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산은 앞으로도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소송전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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