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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결의…‘통합 대한항공’ 막바지 절차 돌입

최연돈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2 1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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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주총 참석주주 99.3% 찬성…채권자 보호 등 남은 절차 진행
AOC·해외 운항 인허가 준비…직원 교류·직무교육 확대해 ‘원 팀’ 구축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최종 결의하면서 오는 12월 통합 항공사 출범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간다.

 

대한항공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 빌딩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사진=대한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주주총회에는 전체 주주의 81.86%가 참석했으며 참석 주주의 99.3%인 1억6743만6677주가 안건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22조와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결의는 지난 5월 양사 이사회 승인으로 체결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절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사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남은 절차를 마친 뒤 오는 12월17일 합병 등기를 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PMI) 절차를 진행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으며,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도 지난 7월24일 효력이 발생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일부터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통합 운항증명(AOC)과 해외 항공당국의 운항 인허가 취득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합병 결의 완료에 맞춰 ‘원 팀(One Team)’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 통합과 조직문화 융합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여객·화물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항공사 출범에 대비한 직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운항과 객실 부문에서도 통합 이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 비상탈출시범도 완료했으며 양사 임직원의 합동 봉사활동 등 직원 간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남은 4개월여 동안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연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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