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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저신용자 대출에 보험 끼워판 흥국화재, 기관주의·과태료 1억원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4 14: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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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에 보험 끼워팔아 '불공정한 대출금지' 위반
2016년 끼워팔기 위반 건도 뒤늦게 적발
개인의 질병과 상해 정보 부당하게 조회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을 끼워 판 흥국화재에 감독당국의 제재가 내려졌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가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위반,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를 부당조회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임원 1명에게 주의조치하고 이미 퇴직한 임원 5명에게 주의에 상당하는 위법·부당사항을 통지했다.

 

▲흥국화재 본점/사진=흥국화재 제공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나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안되고,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 시에는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의 월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흥국화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았다.

또, 흥국화재는 개인의 질병과 상해 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보험계약자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화면에 표시할 때 용도를 특정해야 하고, 용도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최소화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조회 권한이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고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보호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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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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