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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티몬·위메프 보전처분…자산 동결

이덕형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0 15: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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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설 듯
서울회생법원 다음달 2일 기업회생 심문
▲30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구영배 전, 큐텐대표/사진=연합뉴스제공

 

[소셜밸류=이덕형 기자]    티몬·위메프의 경영진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더블어 구영배 전, 큐텐대표가 국회 상임위를 찾아 피해자들과 의원들에게 사과 했다.


3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배당하고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원은 개시여부 결정전인 다음달 2일에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해 의견을 듣는다.

판사는 티몬과 위메프 대표이사와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와 의견을 참고해 회생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모든 채권자들의 지불 되어야 할 환불금이 동결되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대 까지 지불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티몬·위메프는 영세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본건의 처분과 명령은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 개시 결정이 기각되지 않는 이상 법원의 결정은 유지된다.

티몬과 위메프 사무실에서 환불을 받기위해 밤샘 줄을 선 서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몇일 전만 해도 사재를 털어보상을 하겠다고 말한 구영배 대표가 하루도 지나지않아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서민을 상대로 뒷통수를 쳤다고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 A모씨(49살.서울시 대치동)는 ‘몇일 전만 해도 사재를 털어 책임을 지겠다고 안심하라고 했던 대표가 몇 시간도 안돼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말이되냐 ’며‘ 기업회생을 하면 환불금이 1%도 안될 수 있다’며 밝혔다.

한편, 검경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과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대형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린 만큼, 경영진의 횡령·배임죄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도 미정산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 대표이사 등 5명을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즉시 수사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 국회정무위에 출석한 구영배 전, 큐텐대표/사진=연합뉴스제공

앞서 이날 국회에 출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파트너,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표는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과 사재가 얼마인지 묻는 말에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면서도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회사에 투입했다"며 "회사 지분 가치가 잘 나갔을 때는 5천억원까지 밸류(가치)를 받았지만, 이 사태 일어나고는 지분 담보를…."이라고 했다.

구 대표는 또 지난 2월 인수한 북미·유럽 기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 대금에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쓴 사실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이덕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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