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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월드통상 윤범준 변호사 "'공영홈쇼핑' 부당 계약 해지 맞아, 중소기업 죽이기 그만"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7 15: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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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월드통상, 공영홈쇼핑의 부당 계약 해지로 회사 운영 날벼락
공영홈쇼핑의 갑질 논란에 뉴월드통상 억울한 상황 풀어달라 호소
▲뉴월드통상의 전경/사진=소셜밸류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최근 뉴월드통상이 공영홈쇼핑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큰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한우 제품에 젖소 DNA가 검출됐지만 문제 삼지 않고 있던 공영홈쇼핑이 국정감사를 받게 되자 계약 파기라는 최종 결정을 뉴월드통상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발생했다. 한 해 전 국정감사가 고초의 빌미가 된 것으로 이번 국감에서 어떡하든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기를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표준거래기본계약 해지 및 방송 판매 수수료 상계처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뉴월드통상은 추석 직전인 지난 9월 13일에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내용 골자는 올해 9월 29일 방송편성까지는 정상으로 반영하지만 9월 30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였다. 이러한 통보는 공영홈쇼핑이 그동안 뉴월드통상에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꺼낸 카드로서 뉴월드통상은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뉴월드통상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화는 지난 24일에 ‘계약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공영홈쇼핑 측은 이에 대해 “정당한 해지권 행사를 소위 갑의 횡포라고 매도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결국 뉴월드통상 측의 예화 윤범준 변호사는 언론에 직접 나서 공영홈쇼핑의 부당 처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범준 변호사는 “추석 명절과 약 3개월 뒤에 있을 설 명절을 맞아 원재료 확보와 생산공장 점검, 생산인력 확충 등 공영홈쇼핑에 납품할 제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영홈쇼핑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로 뉴월드통상 측은 당혹함을 금치 못했다”며 공영홈쇼핑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뉴월드통상은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공영홈쇼핑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감사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삼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뉴월드통상에서는 감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의 근거사유로 뉴월드통상 대표가 공영홈쇼핑 임직원을 상대로 빈번한 욕설 및 폭행을 저질렀고 한우불고기 제품에 유육(젖소고기)이 혼입됐다는 사실 2가지를 문제 삼았다”며 “이러한 사항은 이미 수년 전이나 1년 전에 단 1차례 벌어진 일이며,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지난 6월 표준거래 기본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공영홈쇼핑은 지난 9월 24일 법무팀 명의의 사내 공지를 통해 ‘향후 뉴월드통상과의 소송 등의 법률분쟁이 예상되므로 당사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보를 받기도 했던 만큼, 이는 계약해지를 실행한 후 사후에 근거를 마련해 보려는 행태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금지)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월드통상은 지난 29일 방송을 끝으로 9월 30일 이후 공영홈쇼핑에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은 가동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로 인해 생산직과 사무직 직원 124명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쉬고 있는 상황이다.

 

▲뉴월드통상이 공영홈쇼핑의 부당 계약 해지로 공장 운영이 중단됐다고 전했다./사진=소셜밸류


아울러 뉴월드통상은 상당 부분의 매출을 공영홈쇼핑 방송을 통해 달성하고 있었고 이에 맞춰 2025년도 설명절 매출 상품과 관련한 원육‧부자재‧포장지 등 1년치 생산물품을 모두 조기계약해 둔 상태였기에 약 250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윤 변호사는 “뉴월드통상이 유육(젖소육) 혼입은 ‘작업자의 단순 실수’라고 처음부터 인정했던 사안”이라며 “6만3518kg에 함유된 유육의 양이 52kg, 비율은 0.082%가량의 극미량으로 고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공영홈쇼핑이 지난해 10월 말 뉴월드통상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기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극소량이 혼입된 단순실수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모두 인정받음으로써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영홈쇼핑이 개인적 문제를 들며 요구한 소비자 추가 환불에도 뉴월드통상은 모두 응해서 충실히 비용부담을 한 상태”라며 뉴월드통상은 문제에 대해 바로 직시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까지 단행했음을 알렸다.

뉴월드통상은 공영홈쇼핑이 행한 고소‧고발 사건에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식품 표시‧광고법 역시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대법원 상급심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윤 변호사는 “유육 혼입과 관련해 뉴월드통상은 공영홈쇼핑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반을 들어 계약 해지를 강행한다는 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과도한 처사”라며 뉴월드통상이 억울한 입장에 처했음을 하소연했다.

윤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종합감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감사를 진행할 당시 일방적으로 공영홈쇼핑 직원들의 보고와 인터뷰에 의존해 진행했으며, 뉴월드통상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30일 오후 2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제2023-광고-44-0417호 <공영쇼핑 ‘에드워드퀀 한우 불고기’>’ 주제로 열린 소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소비자의 민원제기가 아니라 내부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 “소비자에 100% 환불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자발적 환불처리였다” “극미량의 젖소 DNA가 혼입됐다” 등의 이유를 들어 “권고” 의견을 내린 바 있다.

윤 변호사는 “이 당시에 공영홈쇼핑 직원 3명도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뉴월드통상 측의 단순 실수라는 점에 대해 방송퉁신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이 시안에 대해 공감해 ‘권고’를 주는 것으로 그쳤다”고 말했다.

현재 뉴월드통상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해명과 정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려 준비하고 있다. 필요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잘못된 감사보고서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

윤범준 변호사는 뉴월드통상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뉴월드통상이 공영홈쇼핑을 쥐락펴락하는 슈퍼을(乙)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국정감사 등에서의 잘못된 지적으로 인해 뉴월드통상이 ‘먹을 것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업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홈쇼핑 자신들이 살기 위해 한 중소기업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공영홈쇼핑은 앞으로 다른 기업과의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신뢰감을 떨어뜨린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편 뉴월드통상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 출석 의지를 드러냈으며, 공영홈쇼핑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법적 대응도 예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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