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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 판매 확인"…투자손실배상 20∼60% 분포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1 15: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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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 부실, 불완전판매 등 확인
기본배상비율 20~40%, 판매사 가중 3~10%, 투자자별가감 45%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수조원대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홍콩에이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홍콩 ELS)의 불완전 판매 확인 등을 확인하고 금융회사가 투자손실의 20∼60%(다수 고객 기준)를 배상하라는 안을 내놨다. 손실액 대비 배상비율이 0%~100%에 이르는 개별 고객 사례도 나올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홍콩 ELS 이엘에스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 기준을 발표했다

 

▲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 집회 참가자가 삭발식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분쟁조정 기준안은 2019년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된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때 처음 도입된 제도다. 당시 가산·차감 요인 등을 고려해 20~80% 배상 비율이 정해졌던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발생과 관련해 2024년 1월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

감독당국이 내놓은 배상비율 기준안은 기본배상비율(20~40%)과 판매사 가중(3~10%), 투자자별가감(± 45%), 기타(±10%) 등을 합산한 것으로 구성된다.

기준안에 의한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는 구조로, 판매사 요인(23~50%)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되며, 투자자 요인(±45%)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 및 투자자의 과실사유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된다. 한편,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반영된다.
 

예컨대 ELS 투자 경험이 없고 5000만원 미만의 예·적금 가입을 원했던 80살 이상 초고령자에게 금융회사가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부당 권유 금지 등을 위반해 상품을 팔았다면 투자 손실액의 75% 내외를 배상받을 수 있다

또, 30대의 I씨는 은행에서 ELS 상품 4000만원을 가입할 당시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발생했다면 손실액의 45% 수준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기준안에 의한 배상비율이 검사결과 나타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되었다고 강조하며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기자감담회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배상 비율은 다수의 사례가 20~60% 범위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과거 DLF 때보다 판매사의 책임을 인정하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배상 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DLF 때 배상 비율은 20~30% 사이로 일부 대표 사례는 80%까지 책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에이치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판매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18조8000억원으로, 이중 15조1000억원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홍콩에이치지수 급락으로 지난 1∼2월 이미 만기가 도래한 2조2000억원에서 투자 손실 1조2000억원이 발생했고, 올해 4조6000억원 규모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되,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참작할 예정이다.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결과 확인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해 투자자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각 판매사는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 실시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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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 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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