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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규정 위반' 교보증권 등 증권사 6곳 무더기 제재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0 1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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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증권사 규정 위반
교보 주의, 삼성 주의적 경고, IBK·하나·유안타 '주의 상당'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 지급 규정 등을 위반한 교보증권 등 증권사 6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교보증권이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임원 1명을 주의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 중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 지급해야 하며, 이연비율과 지급 기간 등은 사전에 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교보증권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PF 부서에 대해 성과보수 총액만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후 지급 시점에 본부(부서)장의 재량으로 개별 임직원별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이연 비율과 기간을 정해 지급해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당시 부서단위로 해서 이연성과급을 지급 했었는데 현재는 개인별로 기여도 등을 반영해 지급하는 것으로 취지에 맞게 운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외 5곳의 증권사도 징계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퇴직 임원 1명이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해 '주의적 경고'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고 IBK투자증권, 하나증권은 퇴직임원 각 1명, 유안타증권은 퇴직 임원 2명이 주의 상당의 위법ㆍ부당사항 조치를 받았다. 신한투자증권 임원 1명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생략됐다.

삼성증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부동산 PF 관련 업무 담당자 55명에게 법정 이연기간(3년)보다 짧은 1~2년만 이연 지급해 규정을 어겼고 이들 중 보수 총액이 1억6000만원 이하인 37명에게는 당해 연도분으로 1억원을 일시 지급하고 이연 지급 비율을 4.8~37.5% 수준으로 설정해 최소 이연비율(40%)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초과 2억5000만원 미만인 직원 7명에 대해서는 3년간 이연 지급하는 과정에서 초기(1차년도)에 지급하는 금액이 법상 허용된 균등배분 수준보다 많아 초기 지급수준 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IBK투자증권은 2022년까지 성과보수를 분기별로 산정한 뒤 일부 금액을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40% 이상을 유보한 후 해당 연도 내 손실이 발생하면 이 유보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성과보수 체계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유보된 성과보수가 차감되면 법에서 정한 최소 이연 비율(40%)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2022년도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부동산 PF 관련 임원 2명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5명의 유보분 전액을 손실 차감하고 성과보수 전액을 2023년 3월 17일 일시에 지급해 법정 이연 지급 의무를 위반하게 됐다.

하나증권은 2019~2020년도분 성과보수 지급 시 타 그룹사의 업무를 겸직하는 임직원의 보수 지급 체계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주된 업무 수행 그룹사에서 장기성과급(이연 성과보수)을 지급하도록 한 ‘장기성과급 부여(안)’에 따라 운용해 타기관 소속이면서 하나증권 그룹장을 겸직한 임원(甲)에게 2019~2020년도분 성과보수를 전액 일시 지급했다.

유안타증권은 2018년도 성과보수 지급 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성과보수를 이연지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이용해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중 9명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에 보수위원회를 통해 성과보수 지급 대상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1억 원 미만인 A그룹 소속 직원 23명의 성과보수를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시 지급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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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 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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