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폭등세 연출했던 코미팜, 이번엔 양용진 회장 일가 오너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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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폭등세 연출했던 코미팜, 이번엔 양용진 회장 일가 오너리스크

김완묵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4 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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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저널, 양용진 회장 아들 양윤곤 대표 임금착취 혐의로 소송중 보도
뉴저지에 130만달러 주택 매입한 뒤 아들에게 무상 증여...세무당국에 신고했나
작년 매출 358억원에 적자 급증에도 번번이 신약 소식에 주가 급등세 연출
▲양용진 코미팜 대표이사 회장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코스닥 상장업체 코미팜이 오너 리스크에 휩싸였다. 

 

24일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코미팜은 최대주주인 양용진 회장의 아들인 양윤곤 대표가 미국 뉴저지주에서 코미팜의 출자회사인 코미녹스를 경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표는 직원들에게 주 6일 하루 12~18시간씩 밤낮없이 일을 시켰고 일요일에는 자신의 집 잔디를 깎게 하는 등의 일을 시켰음에도 초과임금수당을 지불하지 않아 임금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양 대표의 부친인 양용진 회장은 지난 2008년 뉴저지에 130만달러 상당의 주택을 매입한 뒤 2011년 아들인 양 대표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아들인 양 대표는 이 주택 재산세를 내지 않아 한때 압류당하기도 했다고 선데이저널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양 대표 측은 임금 착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손민수씨는 지난 2021년 9월 뉴저지연방법원에 회사와 양 대표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손씨는 2017년 6월 15일부터 2021년 8월 13일까지 4년이 넘는 기간 코미팜의 출자회사인 코미녹스에서 일했다고 밝혔다. 근무 초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8시에서 밤 8시까지 일했으며 일요일에는 집에 불려가서 정원 다듬기, 잔디 깎기, 주택보수 등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2018년부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벽 0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회사에서 일을 한 뒤 양씨를 술집에 데려다준 뒤 퇴근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일요일에는 잔디 깎기, 주택 보수, 시장 보기 등에 동원되는 등 일주일 내내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코미녹스는 근무시간 등을 철저하게 파악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0시간 이상 연속 근무 때는 노동법에 따라 1.5배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임금만 정확하게 지불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손씨 측의 주장이다. 

 

그는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든 상관 없이 정해진 임금만 받았고 초과근무수당은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일들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모든 것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 대표는 상당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 대표 측은 손씨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손씨 외에도 또 다른 직원인 박현수 씨가 뉴저지연방법원에 코미녹스와 양 대표를 상대로 노동법위반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도 노동력 착취 혐의 등으로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코미녹스에서 약 3년간 일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8시간 내지 19시간씩 일했고 매일 밤 양 대표를 술집에 데려다주고 난 후에야 퇴근했다'고 주장했다. 

 

박씨 역시 매주 일요일에는 양 대표와 양 대표 가족을 위해 시장을 보고 잔디를 깎는 데 동원되는 등 일주일 내내 일했으나 초과근무수당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한 손씨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박씨는 '양 대표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뺨을 때리고 수시로 발로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대표의 집에서 양씨가 자신의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수차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대표는 오는 28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 대표의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기이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데이저널은 양용진 회장이 지난 2008년 7월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테너플라이의 80우드랜드 스트릿의 주택을 128만달러에 매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양 회장은 단 한푼의 은행융자도 받지 않고 당시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해외부동산 매입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외환반출신고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회장은 아들인 양윤곤 대표에게 이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양 회장은 이 주택을 매입한 지 3년 만인 2011년 5월 양윤곤씨에게 단돈 1달러에 이 주택을

양도했다. 

 

다만 양 회장이 아들에게 이 주택을 무상 증여한 사실을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했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 뒤 이 주택 소재지인 테너플라이 정부는 2014년 9월 양 대표가 세금을 체납했다며 이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보권을 설정하면 압류와 비슷한 효과가 발생해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과연 양씨가 어떤 종류의 세금을 체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테너플라이 정부 세무책임자는 '2013년 세금 1만3782달러를 내지 않았으며 이자 2350달러가 가산돼 미납세금은 1만6133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벌금 979달러가 부과돼 미납세금은 총 1만7213달러'라고 밝혔다. 

 

양 대표는 이후 세금을 모두 납부하며 압류를 풀었고 부동산정보업체들은 양 대표가 지난 2월에 이 주택을 130만달러에 매도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양 대표는 아버지 양용진 회장이 128만달러에 매입한 주택을 1달러에 넘겨 받은 뒤 130만달러에 팔아 상당한 공짜 이득을 취한 셈이다. 

 

한편 코미팜은 지난해 매출이 358억원으로 전년보다 3.7%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53억원으로 전년보다 2.43배, 당기순손실은 59억원으로 전년보다 0.5배 늘어나는 등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 그럼에도 지난해 7월 자사의 신약후보물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고 밝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바 있다. 

 

더구나 코스팜은 지난 2020년 2월 28일 자사의 신약후보물질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폭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다. 당시 코미팜 측은 자사가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인 파나픽스의 코로나19 적용 확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코미팜 측은 파나픽스가 폐렴의 원인이 되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며 파나픽스를 1~2주일 복용하면 병세가 호전되거나 일상생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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