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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면세점 내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신라면세점 운영사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부담을 둘러싼 갈등 끝에 지난 3월 17일 DF1 구역 영업을 종료한 지 약 3개월 만에, 당시 납부한 위약금 일부를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06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라면세점이 지난 3월 17일 인천공항 DF1 구역 영업을 종료한 지 약 두 달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호텔신라가 문제 삼은 것은 지난해 9월 DF1 사업권 반납을 결정한 뒤 철수 과정에서 부담한 약 19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이다.
호텔신라는 2023년 7월부터 2033년 6월까지 10년간 인천공항 DF1 구역 사업권을 확보했다. DF1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등을 취급하는 핵심 구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면세 업황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공항 면세점 운영 부담이 커졌고, 호텔신라는 임대료 체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당시 호텔신라는 기존 여객 수 기반의 임대료 산정 방식 대신 매출 기반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임대료를 40% 인하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면세점도 유사한 취지의 요구를 했으나, 인천공항공사는 계약 조건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임대료 갈등은 2025년 9월 법원 조정 절차로 이어졌다.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9월 5일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약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결국 호텔신라는 2025년 9월 DF1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고, 계약상 의무에 따라 2026년 3월 17일까지 영업을 마무리한 뒤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호텔신라는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면세점이 빠진 인천공항 DF1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새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4월 17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호텔신라는 이번 소송을 통해 철수 과정에서 부담한 위약금이 과도했다는 점을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DF1 구역 철수 과정에서 부담한 위약금 자체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일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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