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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당 최대 40만원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한시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5: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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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 1차 접수…기초수급자 등 맞춤형 지원
사용처 확대·배달앱 사용 가능 등 접근성 강화
불법 매매 단속 및 스미싱 주의 당부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1차 신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12일까지 진행된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은 9월22일부터 별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한민국 국민이며,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1인당 지원 금액은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까지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전용스티커/사진=서울시 제공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초기 5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희망자는 관할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서울시는 소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 개에서 48만 개로 확대하고, 카드·상품권·선불카드 사용처를 통합할 예정이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에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전용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다.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와 각 자치구 전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불법 매매 및 할인 유통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쿠폰을 매매하거나 광고·권유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출처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한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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