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SC제일은행,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기관주의′ 상반기에만 두 번째 제재 ′부실통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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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기관주의' 상반기에만 두 번째 제재 '부실통제' 도마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7 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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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3억8000만원
자산운용사들로부터 호텔상품권 받고,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정보 전달 안 해
지난 3월에도 PF관리부실 등으로 제재 받아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SC제일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기관주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상반기에만 벌써 두 번째 제재로 내부통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SC제일은행 본사/사진=SC제일은행

 

금감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의 A부서는 2020년 7월과 2021년 1월 중 비대면 방식으로 2회 펀드포럼을 개최하며 다수 자산운용사로부터 1930만원 상당 호텔 상품권을 받았다. 펀드포럼은 은행이 판매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은행 펀드 판매 담당 직원에게 펀드 상품을 설명하는 행사로 해당 기간 코로나19로 포럼은 비대면 전환됐다.

하지만 부서장은 자산운용사에 대면행사와 비슷한 규모의 후원액을 받기로 하고 자산운용사의 대행사를 거쳐 후원금액을 지급·결제하도록 했고 이를 호텔상품권으로 수령했다. 부서장은 해당 상품권을 우수직원과 식사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집합 식사가 어려워지자 자신이 수시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SC제일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도 위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리·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의 명칭과 업무내용,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B부서는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금융상품 판매 대리 및 중개업자로서 다수 제휴금융기관과 연계대출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 4110명에게 8299건, 금액으로는 1933억원 규모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 대리·중개 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C부서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다수 신용카드사의 제휴카드 회원 모집 과정에서 고객 1만491명에게 1만1897건의 카드상품을 판매·중개하면서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SC제일은행은 두 달 전에도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3월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관리를 허술하게 해 제재를 받았고 배당가능이익 한도 산정 절차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험관리 강화 등 경영유의 17건과 개선사항 38건을 통보받았다.

과거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등의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SC제일은행의 2개 영업점은 2020년 7월~2020년 12월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 체결 없이 주택담보대출 총 2건, 3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했다.

금감원은 SC제일은행에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PF 대출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해 총여신 대비 PF 비중이 시중은행 중 최고 수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받지 않은 비율도 시중은행들에 비해 높았다. 특히 SC제일은행이 여신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 산업별 한도를 2018년 기준에서 2022년 변경 기준으로 상향하는 과정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SC제일은행
  • #호텔상품권
  • #부당이익
  • #제재
  • #내부통제
소셜밸류 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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