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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13세로 하향…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나선다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6 1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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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종합대책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기로 조정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소년범죄 종합대책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기로 조정했다. 즉 만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 청소년들도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게 된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 및 운영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만 13세로 낮춘다. 이와 함께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연령 하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소년원 생활실을 4인 이하 규모의 소형 개별실로 오는 2024년까지 전체 소년원 10개 모두 전환한다. 기존 10~15명 규모로 대형 혼거실에서 생활하는 것을 1~2인실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목표한다.

1인당 급식비 또한 1일 6,554원에서 8,139원으로 인상해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고 정신질환자 조기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의료 처우도 개선한다.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에 나서며 1981년도에 준공된 유일한 소년구금시설인 김천소년교도소 리모델링을 통한 학과교육과 직업훈련으로 분리하며 학습과 교정·교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그리고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의 생활공간을 철저히 분리해 범죄 학습 차단한다.

이 외에도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시설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유일한데 순차적으로 시설을 1개에서 3개로 늘릴 예정에 있으며 손년분류심사원이란 명칭도 소년보호심사원으로 개선에 나선다.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한다. 교육부 ‘Wee센터’, 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해결 방법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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