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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들…학원비 환불 거부로 마찰 빈발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7 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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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된 학생들의 자가격리 동안 수업료 환불 거부당해
학원측은 "규정에 없다", "학원 타격이 크다" 등 핑계로 환불 거부
학원법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격리되면 환불해줘야하는 개정법 있어
▲학원법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기준/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17일 0시 현재 전날 신규 확진자가 62만명이 나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빠진 학원 수업료에 대해 이를 학원 측이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실제 사례로 중학생인 A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에 들어가 자가격리로 일주일간 학원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됐다.

이에 A군의 어머니는 학원에 전화를 걸어 일주일치 수강료를 환불해 달라고 했지만 학원측은 이를 거부했다. 학원 규정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A군은 "격리 중이라 어쩔 수 없이 못 간 건데 환불이 안 된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코로나 이후 학원도 타격이 커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학원 관계자의 말이다.

두 번째 사례로 초등학생 자녀를 영어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 B씨는 최근 학원으로부터 학원비 환불 관련 공지를 받았다.

전달받은 공지의 내용은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에 대한 수업료 환불이나 이월은 불가능하다"는 학원 측 공지였다.

B씨는 "보강도 해주지 않으면서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못하겠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코로나에 걸렸어도 학원에 나오라는 말이냐"며 혀를 내둘렀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학원이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이뤄지지 않는 수업료를 "격리로 인한 수강료 환불에 대한 학원의 규정이 없다", "학원법에 따라 교습 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핑계로 환불해 주지 않아 학부모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하지만 2020년 3월에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 따르면 "학원은 감염병으로 격리된 학생에 대해 격리 기간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학생들의 수업료를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이하 학원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히 감염 우려 때문에 수강생이 자의로 교습에 빠진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감염병으로 격리될 경우 학원 자체 규정과 관계없이 학원비 환불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 측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고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학원 측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된다"면서 "이에 따르지 않는 학원은 지역별 기준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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