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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수주전 나선 롯데건설 '영업정지' 파고 넘을까...비리도 많아 적신호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6 1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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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롯데건설 법인에 대해 뇌물 혐의로 벌금 7000만원 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1년 내외의 영업정지를 받을 위기에 처해
선정시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아파트 시세 하락하는 등 조합원들 피해 우려
▲ 한남2구역 현장설명회가 지난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됐다./사진=한남2구역재개발조합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롯데건설이 조만간 정비사업 수주전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만만찮은 행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건설이 과거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은 데다 최근에는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롯데건설 직원들이 재개발 수주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한 사실이 밝혀지며 롯데건설 법인의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이 멈출 수도 있는 정도의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굳이 롯데건설을 선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관측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수주전에 롯데건설이 공을 들이고 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법인에 대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건설이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에 뇌물을 줬다는 게 양형의 중요 이유다. 

 

롯데건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직원들과 조합원 등은 각 벌금 500만~700만원이 선고됐고, 현장 책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합원들에 대한 청탁 활동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수주 용역업체 대표 A씨에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 부장판사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가한 다른 건설사들의 입찰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금품은 통상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고 그 규모가 크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공사비에 반영될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크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1년 내외의 영업정지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자체 아파트 브랜드인 `롯데캐슬'과 `르엘(LEEL)'의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롯데건설 직원들은 지난 7월에도 서울 서초구 '신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롯데건설 직원 3명에게 징역 3년을, 용역업체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9월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각종 비리로 얼룩진 롯데건설이 향후 재개발-재건축 등 수주를 따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롯데건설을 선택한다면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는 등 조합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롯데건설이 조합원들로부터 낙점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성패가 사업 기간의 단축에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조합원들이라면 롯데건설이 획기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도 "롯데건설은 과거 재개발-재건축에서 비리가 많은 대표적인 업체"라면서 "이런 업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시공업체로 선정된다면 시장의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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