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연말정산 이건 꼭 확인하자 ‘꿀팁 9가지

  • 맑음부산26.4℃
  • 맑음울릉도27.7℃
  • 구름많음목포24.3℃
  • 맑음거창30.1℃
  • 맑음밀양31.2℃
  • 맑음양평29.0℃
  • 흐림제주25.6℃
  • 맑음구미31.4℃
  • 맑음영덕31.1℃
  • 구름많음고흥29.5℃
  • 맑음의성31.1℃
  • 맑음광양시30.4℃
  • 맑음합천31.2℃
  • 구름많음울산30.3℃
  • 구름많음통영28.7℃
  • 맑음제천28.0℃
  • 맑음울진30.4℃
  • 맑음강릉33.3℃
  • 맑음장수26.9℃
  • 맑음홍성27.6℃
  • 맑음함양군30.2℃
  • 맑음상주29.9℃
  • 구름많음거제29.9℃
  • 맑음양산시32.4℃
  • 구름많음순천28.2℃
  • 맑음세종28.4℃
  • 맑음이천29.1℃
  • 맑음안동30.6℃
  • 구름많음고창군27.6℃
  • 구름많음고창27.1℃
  • 구름많음정읍28.4℃
  • 맑음경주시30.8℃
  • 맑음정선군30.4℃
  • 맑음파주27.1℃
  • 맑음산청30.5℃
  • 맑음북창원30.5℃
  • 맑음동해33.4℃
  • 맑음서울28.3℃
  • 구름많음강진군29.3℃
  • 맑음인천23.1℃
  • 맑음태백26.4℃
  • 맑음영월30.1℃
  • 흐림흑산도24.0℃
  • 맑음군산25.4℃
  • 구름많음성산28.9℃
  • 맑음동두천28.2℃
  • 흐림고산21.2℃
  • 맑음강화23.5℃
  • 맑음철원29.1℃
  • 맑음대전29.6℃
  • 맑음북춘천30.1℃
  • 맑음부여29.1℃
  • 맑음영주29.0℃
  • 흐림진도군23.4℃
  • 맑음원주28.0℃
  • 맑음대구30.8℃
  • 맑음문경30.4℃
  • 구름많음의령군30.6℃
  • 맑음포항31.4℃
  • 맑음보령24.9℃
  • 흐림해남27.6℃
  • 맑음봉화29.4℃
  • 맑음백령도26.4℃
  • 맑음금산28.8℃
  • 맑음영천30.0℃
  • 맑음인제28.8℃
  • 맑음수원27.3℃
  • 맑음청주30.1℃
  • 맑음북강릉32.0℃
  • 맑음춘천29.1℃
  • 구름많음장흥28.7℃
  • 맑음순창군29.0℃
  • 맑음남원29.6℃
  • 맑음임실28.4℃
  • 맑음충주29.6℃
  • 맑음서산25.6℃
  • 맑음창원31.0℃
  • 맑음보은28.0℃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많음영광군26.3℃
  • 맑음진주30.5℃
  • 맑음남해29.5℃
  • 맑음김해시30.4℃
  • 맑음광주29.6℃
  • 맑음천안28.5℃
  • 맑음홍천29.5℃
  • 구름많음여수28.4℃
  • 맑음대관령25.9℃
  • 맑음북부산31.7℃
  • 맑음속초32.1℃
  • 맑음전주29.2℃
  • 맑음청송군29.3℃
  • 맑음추풍령28.3℃
  • 맑음부안27.5℃
  • 흐림완도28.9℃
  • 구름많음서귀포29.6℃
  • 맑음서청주28.9℃
  • 2026.05.30 (토)
  • 즐겨찾기
  • 모바일버전
  • 전체기사
  • LOGIN
  • 회원가입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더플래티넘
  •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News
  • K-LIFE
    • K-Content
    • K-Commerce
    • K-Food
    • K-Biz.
    • K-IT/Comm.
    • K-Finance
    • K-Living
    • K-Mobility
    • K-Edu
    • K-Health
  • K-CULTURE
    • K-Enter.
    • K- MICE
    • K-Art
    • K-TV/OTT
    • K-Movie
    • K-Sport
    • Data-Report
  • ESG TREND
    • Environment
    • Social
    • Governance
  • ESG LEADER
    • Sustainability
    • Leadership
  • PLAN/SERIES
  • People/Column
MENU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LOGIN
  • JOIN
HOME > K-CULTURE > K-Art

연말정산 이건 꼭 확인하자 ‘꿀팁 9가지

머니스트 / 기사승인 : 2019-08-25 15:16:18
  • -
  • +
  • 인쇄
<알아 두면 돈 되는 신혼부부 금융 꿀팁57>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한국납세자연맹, 국세청 등 조세 관련 기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한다. 해마다 바뀌는 조세제도를 반영해 발표해 매년 납세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9가지를 알아보자.





① 신용카드 먼저 쓰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하자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초과액부터 적용된다. 지출이 연소득 25% 도달 전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을 위한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25%를 넘어선 순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KTX, 고속버스)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을 카드로 이용하면 300만 원 카드 공제한도와는 별도로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② 자녀가 있다면 세액공제가 된다


‘자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에서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세금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자녀 세액공제는 일반 세액 공제, 6세 이하 추가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등 총 세 가지가 있다.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공제도 가능하다. 일반 세액공제는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자녀 한 명당 15만 원씩 공제된다. 셋째부터는 공제액이 1명당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6세 이하 추가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부터 한 명당 15만 원을 공제받는다. 6세 이하의 자녀는 출생 또는 입양에서 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이 된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2018년부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씩 공제된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공제는 2018년 7월에 도입되는 ‘아동수당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폐지된다. 아동수당은 정부가 만 0~5세(하위 90%)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0%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공제가 유지된다. 또한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으로 인해 본인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취업 전이나 결혼 전에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고, 이혼한 전 배우 자의 경우에도 이혼 전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공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00% 활용하자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 출력하면 된다.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도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홈 텍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모바일 앱의 ‘절세 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답 형식인 ‘대화형 자기 검증’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간편 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국번 없이 127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④ 월세 공제 혜택을 받아보자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85m²(25평) 이하의 월세여야 가능하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한다. 월세액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 월세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신청 가능하다. 공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는 근로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급한 월세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증빙자료는 현금영수증, 무통장 입금 확인증, 계좌이체 영수증,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 등이 있다.





⑤ 제출이 필요한 개인 영수증 및 서류는 모아 두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안되는 경우 사전에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먼저 암과 치매, 난 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와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 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규정이 없어 의료비 누락이 간혹 발생한다.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에 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기부금은 일부 기부 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자료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 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 면 근로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아 제출해야 한다. 세번 째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 장구 구입 임차비용, 중고생의 경우 교복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학원에 미리 요청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작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 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 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네번 째는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부 금·의료비·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이때 동의신청서에 2012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5년간 부모 님에 대해서 놓친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을 소급하여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⑥ 총 급여액 1408만 원보다 적다면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다
연봉이 1인 가구 1408만 원, 2인 가구 1623만 원, 3인 가구 2499만 원, 4인 가구 308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대 보험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어 급여 때 낸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봉이 많더라도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한 결과 자기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 ‘0원’이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게 이득이다. 또한 작년에 배우자가 퇴직해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없어 퇴직금 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해 공제대상이 되지 않고,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부모님이 수령했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한 국민연금 또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금액 100만 원이 초과되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증명 서상 장애 기간이 2012년 1월 2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일 경우 2018년 연말정산까지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⑦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 정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는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2월 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금이 1000만 원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900만 원이면 회사는 1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번달 회사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고 연말 정산하고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자들이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짬을 내어 연말 정산 계산기 등을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가 없는지 부당공제 항목은 없는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⑧ 회사에 사생활을 노출하고 싶지 않거나 바쁘다면 추가 환급하자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또는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니 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부양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 배우자의 실직이나 사업 부진 사실, 월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그해 놓친 소득공제는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5년 안에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바쁠 경우에도 경정청구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 원 혹은 일용직 근로자라면 필독!
배우자·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면 안 된다. 단 매출액이 현저히 적거나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 원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100만 원 여부를 계산해 봐야 한다.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 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소득금액 100만 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납 세자 연맹의 ‘사업소득금액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자인 경우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용직 소득의 판단이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 원 알아보기’ 코너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소설
  • # 작가. 에세이
  • # 뮤즈
  • # 재테크
소셜밸류 머니스트

기자의 인기기사 전체보기 ▶

  •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2배로…삼성운용, 27일 KODEX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격
  • 에버엑스 ‘모라 큐어’ 확증 임상 연구, ESSKA 2026서 학술상 수상
  • 불매 확산에 환불 문턱 낮춘다…스타벅스, 충전금 조건 없이 환급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네이버
  • http://www.socialvalue.kr/news/view/179589887291207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 정준식 초대전, 갤러리 일백헌 개최...'먹으로 그린 생명의 리듬'
  • 전국 20여 개 소노 리조트 VIP 예약 혜택 + 만기 전액 환급AD
뉴스댓글 >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최신기사

정준식 초대전, 갤러리 일백헌 개최...'먹으로 그린 생명의 리듬'

  • 아카라라이프, 스마트 도어락 캠페인 공개… “다양한 혜택 제공”
  •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 뷰티 브랜드 협업 ‘골든 썸머’ 오픈
  •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무방류 시스템,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
  • BYD코리아, 서비스 경쟁력 강화 '올인'…'BYD 안전의 달' 캠페인
  • 김용빈, '고마운 순간 떠오른 목소리' 주인공 됐다!

주요기사

  • 삼성전자, 업계 최초 HBM4E 12단 샘플 출하…"기술 초격차 강화"
  • 한화생명, S&P 신용등급 ‘A+’로 올라…재무건전성·성장성 인정
  • LG유플러스, 삼성전자와 6G 공동 연구…통신·센싱 융합 분야 협력
  • KB금융, 경찰청·신용회복위원회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피해자 지원’ MOU 체결
  • 미래에셋생명, K-브랜드지수 보험사 부문 톱10 탈락...한화생명 1위 약진
  • 현대건설, 압구정 2·3구역 이어 5구역 수주 총력…'압구정 현대' 브랜드 타운 조성
  • KB손해보험
  • LG
  • 한화투자
  • 고려아연
  • 노스페이스
  • 이지스
  • 삼성SDI
  • 농심
  • HJ중공업
  • 신한금융
  • 수협중앙회
  • BNK금융
  • 스마일게이트
  • Gs
  • 현대모비스
  • 코스맥스
  • IBK투자증권
  • LG엔솔
  • 희망븨맂
  • 신한
  • 시그니처
  • 다이소
  • 롯데카드
  • 삼성물산
  • 롯데캐슬
  • e마트
  • 제일기획
  • 보령
  • 코오롱
  • 하나금융
  • 국민은행
  • 하나카드
  • 한국가스공사
  • LG전자
  • 현대해상
  • 하나증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동국제약
  • 농심
  • ggh
  • 중외제약
  • LG생활건강
  • 컴투스
  • 한화
  • 다이소
  • LG
  • 우리은행
  • 대동
  • 미래에셋
  • IBK
  • KB퇴직연금
  • KB금융그룹
  • 우리카드
  • LG유플러스
  • IBK기업은행
  • HK콜마
  • 청정원
  • 한국투자증권
  • 삼성증권
  • 넷마블
  • kb자산운용
  • 신한카드
  • 한화생명
  • 빙그레
  • KB증권
  • NH농협
  • 농협중앙
  • 미래에셋
  • 국민카드
  • 제일기획
  • 넷마블
  • 한국가스공서ㅏ
  • CJ제일제당
  • 녹십자
  • 유진투자증권
  • 벤포벨에스
  • 신한투자증권
  • 삼성생명
  • 하이원
  • 삼성전자
  • NH투자증권
  • SK네트웍스
  • 업비트
  • 삼성화재
  • DB손해보험
  • 부영
  • 호텔신라
  • 하이트
  • 현대카드
  • 신한은행
마사회

많이 본 기사

1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2배로…삼성운용, 27일 KODEX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격
2
에버엑스 ‘모라 큐어’ 확증 임상 연구, ESSKA 2026서 학술상 수상
3
불매 확산에 환불 문턱 낮춘다…스타벅스, 충전금 조건 없이 환급
4
에쓰오일, AI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솔루션 실증…차세대 열관리 시장 공략 강화
5
현대건설, 압구정 2·3구역 이어 5구역 수주 총력…'압구정 현대' 브랜드 타운 조성

HEADLINE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2배로…삼성운용, 27일 KODEX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격
CJ, 美 PGA 무대서 K-푸드 알렸다…비비고·뚜레쥬르 ‘흥행’
[SV리포트] 오리온, 대기업집단 첫해 파업위기…배당 36%·급여 3.5% "노동자엔 닿지 않는 '情'"
삼성전자, 5년간 상생 생태계·인재 육성에 5조 투자…"성과, 사회와 공유"
[현장] 투썸플레이스, ‘크런치 아박’으로 여름 공략…모디슈머 디저트도 선봬
K-조선, 역대급 실적에 순항…신사업으로 미래 시장도 대비

ESG TREND

KB금융, 정부 '5극 3특' 연계 1조원 펀드 결성...생산적 금융 가속
삼성家, '건국 이래 최대' 12조 상속세 완납…선대회장 유지 사회공헌도 활발
‘친환경 패션을 위한 특별한 동행’ 제클린-㈜월간슈즈 ‘베이크솔’ 업무협약 체결
  • 종근당
  • 코엑스
  • 매체소개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저작권보호정책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4나길 46, 2층 201호(마포동) | 대표전화 : 02-711-1711 | 팩스 : 02-6442-12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하재화
제호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대표 : 이근형 | 발행인 : 유호연 | 편집국장 : 이근형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95 | 등록/발행일 : 2018-09-14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news@socialvalue.kr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News
  • K-LIFE 
    • 전체
    • K-Content
    • K-Commerce
    • K-Food
    • K-Biz.
    • K-IT/Comm.
    • K-Finance
    • K-Living
    • K-Mobility
    • K-Edu
    • K-Health
  • K-CULTURE 
    • 전체
    • K-Enter.
    • K- MICE
    • K-Art
    • K-TV/OTT
    • K-Movie
    • K-Sport
    • Data-Report
  • ESG TREND 
    • 전체
    • Environment
    • Social
    • Governance
  • ESG LEADER 
    • 전체
    • Sustainability
    • Leadership
  • PLAN/SERIES
  • People/Colu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