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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혼외자 상속 분쟁 소송, 현명한 유산 상속을 위한 방안은?

허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1 13: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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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20대 청년 A씨는 최근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함구했던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라도 아들로 인정받고 유산을 상속받아 편하게 살아라’고 말을 했다. 어머니에게서 들은 아버지의 재산은 대략 20억 원 내외, 하지만, A씨는 선뜻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린다. A씨는 우선 혼외자인 자신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또한, 남은 유산이 어느 정도이며, 배다른 형제들이 유산을 쉽게 나눠줄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 오랜 기간 어머니와 고생해온 세월을 보상받고 싶으나,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형제들과 분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A씨의 고민은 깊어진다.


매년 증가하는 유산 상속 소송 중에서 심심치 않게 혼외자의 상속 소송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혼외자에 대한 시선은 달갑지 않으나, 법적으로 혼외자도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다양한 유산 상속 소송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김도윤 변호사는 우선 혼외자식과 피상속인과 법적 친자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도윤 변호사는 “피상속인 생전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임의인지를 할 수 있지만,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외자가 생부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친자관계가 인정될 경우 출생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도윤 변호사는 “인지청구소송으로 친자식임을 인정받게 되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며 “만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분할 전이라면 혼외자는 다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분할 과정에 참여해 자기 몫을 인정받으면 되지만, 이미 재산을 처분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윤 변호사는 혼외자의 경우 대부분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이나, 유류분으로 해결해야 할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상속회복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도윤 변호사는 “1.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전부 증여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다른 상속인이게 청구할 수 있다. 2.피상속인의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3.피상속인의 재산을 협의분할로 이미 나누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4. 피상속인의 재산 중 대부분이 증여되고 일부가 있는데 이마저 다른 상속인이 상속처리를 했다면 상속회복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도윤 변호사는 “혼외자의 유산 관련 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가족 간의 관계, 피상속인의 구제적인 경제적 상황, 재산 내역 등 사실 관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소송 준비부터 다양한 상속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서초에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의 상속, 유류분 소송에 대한 다양한 승소 사례는 김도윤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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