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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리서치센터, ‘비트코인·이더리움의 탈중앙화 경향 및 FIT21 법안 분석' 보고서 발간

김태형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1 1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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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경향 분석
개발자 측면 탈중앙화 개선...자산 보유에서는 탈중앙화 역행
FIT21 법안의 증권성 판단...블록체인 탈중앙화 법적 인정에 의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분석결과 표./사진=코빗 제공

 

[소셜밸류=김태형 기자]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최근 1년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경향 및 미국의 FIT21 법안의 탈중앙화 테스트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나카모토 계수와 지니 계수를 활용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5개의 하위 시스템인 ▲마이닝/스테이킹(Mining/Staking) ▲클라이언트(Client) ▲개발자(Developer) ▲노드(Node) ▲자산 보유(Ownership) 측면에서 각 지수의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참고로 탈중앙화가 개선됐을 때는 나카모토 계수는 상승하고 지니 계수는 하락한다.

2023년 6월 마지막 주부터 지난 6월 마지막 주까지 최근 1년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탈중앙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개발자 항목에서는 탈중앙화가 개선됐으나 자산 보유 측면에서는 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비트코인의 경우 개발자 항목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개발자 유입이 증가한 것이 탈중앙화 개선에 기여했다고 봤다.

이와 달리 자산 보유에서 탈중앙화가 개선되지 못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출시되면서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매수 물량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로 옮겨진 것을 비롯해 비트코인 상위 보유 지갑 주소의 잔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더리움도 지분증명방식(PoS: Proof of Stake)으로 전환된 이후 신규 개발자들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 탈중앙화가 개선됐다. 다만 자산 보유 측면에서 탈중앙화에 역행한 것은 분석 기간 중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비콘 예치 콘트랙트Beacon Deposit Contract)를 중심으로 이더리움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4월 진행된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 스테이킹이 늘어나면서 비콘 예치 콘트랙트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라고 코빗 리서치센터는 분석했다.

한편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5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인 FIT21(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의 탈중앙화 테스트 관련 세부 내용과 해당 테스트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뤘다.

FIT21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해 해당 자산과 관련된 블록체인 시스템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탈중앙화 네트워크여야 한다.

5가지 조건은 ▲지난 12개월간 아무도 블록체인 기능을 통제할 수 없다 ▲가상자산 발행자나 관련자가 자산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거버넌스 시스템의 20% 이상을 통제할 수 없다 ▲지난 3개월간 블록체인 시스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적 재산을 기여하지 않아야 한다 ▲가상자산을 투자 상품으로 대중에게 마케팅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발행이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돼야 한다 등이다.

이와 함께 FIT21에서는 자산 취득 방법이나 보유자와 발행자 사이의 관련성에 따른 가상자산 분류 방법도 언급돼 있다. 예를 들어 토큰 관련 당사자가 아닌 자가 에어드롭이나 디지털 상품 거래소를 통해 토큰을 획득했다면 해당 토큰은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해 CFTC(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에 해당한다.

하지만 장외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토큰을 획득했다면 이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이 된다. 한편 토큰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위의 5가지 기준에 따라 디지털 상품으로 판단된다면 이들이 보유한 자산도 디지털 상품으로 본다. 물론 발행자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탈중앙화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SEC 관할에 해당한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FIT21 법안의 증권성 판단에 대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 계약에 따라 양도됐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려는 SEC의 기존 논리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빗 리서치센터는 FIT21의 5가지 판단 기준이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상원 의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분석 기간 중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뤄지면서 대표적인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네트워크 탈중앙화에 끼친 영향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FIT21 법안 통과 과정은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 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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