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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 우려 없다"...공정위, '한국콜마·연우' 기업 결합 최종 승인

이호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8 1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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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8일 관련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한국콜마의 화장품 용기 제조사 연우 주식 55%(약 2864억원)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펌프형과 튜브형, 스포이드형, 항아리형, 쿠션형, 스틱형 등 여러 다양한 화장품 용기를 제조, 공급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 제조(주문자 제조사에 제조 위탁, 제조사 납품 후 주문자 유통 판매) 2위(시장 점유율 15%) 업체다.

이번 주식 취득으로 화장품 위탁 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수직 결합이 발생하지만 공정위는 화장품 위탁 제조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으로는 한국콜마 사업 영역과 결합 목적 등을 고려해 '화장품 위탁 제조 시장'과 '화장품 용기 시장'으로 봤다.

이미 '화장품 위탁 제조 시장'엔 한국콜마(15% 내외) 이외 코스맥스(25% 내외), 코스메카코리아(5% 내외), 씨엔에프(5% 내외), 코스비전(5% 내외), 에버코스(3% 내외) 등 약 50개사 이상이 경쟁하고 있다.

화장품 용기 시장도 연우(25% 내외) 이외 펌텍코리아(15% 내외), 삼화(10% 내외), 다린(5%) 내외), 태성산업(5% 내외), 부국티엔시(5% 내외), 신광엠엔피(5% 내외) 등 약 25개사 이상이 있다.

공정위는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 제조 시장 약 15% 점유율로 2위 사업자이지만 시장 집중도가 낮고 다수 경쟁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연우도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 약 25% 점유율로 1위 사업자이지만 시장 집중도가 낮다. 또 다수 경쟁 사업자가 있다"고 했다.

특히 시장 집중도와 화장품 용기 주문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사한 결과 해당 수직 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는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화장품 용기, 위탁 제조 시장은 다수 경쟁 사업자가 있고 화장품 판매사(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애경 등)가 용기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하고 협상 우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한국콜마가 경쟁사들을 배제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용기 시장도 여러 사업자가 있어 화장품 위탁 제조사의 화장품 용기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며 "화장품 판매사에도 용기를 공급할 수 있어 화장품 용기 제조사 제품 판매선도 봉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화장품 시장 전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 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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