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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대표교섭지위' 상실에 속앓이

최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4 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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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노 "8월 5일 변경사항 생길 가능성…그 전에 교섭 끝낼 것"
8월 5일이후 5개 노조, 개별협상도 가능
▲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비친 직원들 모습/사진=연합뉴스제공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오는 29일부터 사흘에 걸친 '끝장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무엇보다 5개 노조중 하나인 현 노조가 '대표교섭 지위' 등을 상실할 것을 우려 했기 때문이다.


전삼노가 파업 중간에 ‘끝장 교섭’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무기한 파업을 감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삼노는 지난해 8월 대표교섭권을 확보해 1년이 되는 오는 8월 4일까지 '대표교섭 노조' 지위를 보장받는다.

現 노동조합법에 따라 대표교섭 노조가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어느 노조든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8월 5일부터는 삼성전자 5개 노조 중 1개 노조라도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 개별 교섭이 진행되거나 다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삼노는 더 이상 대표교섭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을 유지할 수 없다.

5개 노조 모두 뜻을 모은다면 전삼노가 대표교섭 노조로서 시작한 파업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8월 들어 전삼노의 대표교섭 지위가 흔들리면서 노조 내부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삼노 집행부는 전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8월 5일 변경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 기간 안에 (교섭을)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삼노가 전전긍긍하는 것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임금 손실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지난 8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대리급은 최대 360만원, 과장급은 최대 450만원(주휴수당 포함)의 임금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전삼노는 파업 타결금을 통해 일부 임금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독려하지만, 타결금 지급은 불투명한 상태다.

타결금의 경우 사측도 쉽게 동의할 사항이 아니다.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는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측이 이전 협상에서 '여가포인트 50만원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노조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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