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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라 괜찮다?” 온라인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경찰조사 초동 대응이 형량 좌우

이수용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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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이수용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기사 댓글란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전과가 없는 평범한 학생이나 직장인들이다. 이들은 “가짜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이용했으니 절대 경찰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익명성의 환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다. 막상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더라도 “글을 이미 지웠다”, “이름의 초성만 썼으니 누군지 모를 것이다”라며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위반 처벌 수위는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겁다. 온라인의 특성상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법무법인 심우

 

사이버 수사대는 피의자의 안일한 기대와 달리 IP 추적, 포털 사이트 로그 기록 조회 등 첨단 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화면 뒤에 숨은 작성자를 기어코 찾아낸다. 경찰 조사에 출석해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홧김에 쓴 글일 뿐”이라고 감정적으로 변명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사관은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와 게시글의 전체적인 문맥을 바탕으로 고의성을 입증하려 들기 때문에, 안일한 진술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가혹한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사이버 수사 방식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이 필수적이다.

 

화면 너머의 보이지 않는 수사망을 상대로, 수사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영중, 심준호 대표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다툼이 억울하게 과장된 혐의를 쓴 피의자들에게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2계장 등을 역임한 이영중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토대로 범죄를 구성하는지 그 실무적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는 문제의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상 가중 처벌의 핵심인 ‘비방할 목적’이 결여되었음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다투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한다.

 

만약 작성한 글의 수위가 높아 혐의를 온전히 벗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종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골든타임 사수가 요구된다. 경찰청 수사국 및 영장심사관 출신의 심준호 대표변호사는 피의자가 재판부로부터 선처받을 수 있는 타당한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수집한다. 특히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심 변호사는 감정의 골이 깊어진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형사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키보드 위에서 무심코 저지른 손가락의 실수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전과 기록이 되어 개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철저히 무너뜨릴 수 있다. 단순히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경찰관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촘촘하게 짜인 수사망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막연한 두려움에 떨거나 불확실한 인터넷 정보에 기대기보다는, 수사 지휘 라인의 생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경찰출신변호사와 즉각적으로 마주 앉아 첫 조사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길 권한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이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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