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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감사위 조사해야"…고려아연 "자의적 해석으로 적대적 M&A 활용"

최연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2 1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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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증선위 중징계 근거로 내부통제 조사 촉구
고려아연 "회계처리 지적일 뿐 투자 적정성 판단 아냐" 반박
영풍 2021~2024년 환경개선 충당부채 과소계상 문제도 지적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금융당국의 고려아연 회계감리 중징계를 둘러싸고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MBK는 감사위원회의 독립 조사를 촉구한 반면, 고려아연은 MBK가 당국 판단을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금융당국이 영풍에서 환경개선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는 조사·감리결과를 의결한 점을 들어 '내로남불' 식 해석을 내놓으며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MKB파트너스 제공

 

MBK파트너스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중징계 조치는 단순한 회계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고려아연의 투자 의사결정과 내부통제, 감사 체계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존재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0일 정례회의에서 고려아연의 외부 투자 관련 손실 축소 반영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 외부감사 방해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감사인 지정 3년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MBK는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청호컴넷 관련 거래, 이그니오 투자 및 손실 처리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감사위원회가 관련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최윤범 사내이사의 관여 여부 등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같은 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MBK가 증선위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대적 M&A 시도에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감독당국의 조치는 일부 투자대상 및 종속회사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과 반영 시점, 주석 기재 미비,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지적"이라며 "손상차손 평가는 고도의 추정과 판단의 영역이며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사진=고려아연

 

이어 "이번 조치는 MBK가 주장해 온 특정 투자 결정의 적정성이나 법인자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충실히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또 MBK와 손잡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과거 환경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으로 증선위 제재를 받은 점을 거론하며 "MBK는 자신들과 연관된 사안에는 침묵하면서 당국 판단을 적대적 M&A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0일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환경개선 충당부채(토양 및 지하수 정화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는 조사·감리결과를 의결했다. 이 기간 매년 2000억원 안팎의 환경개선충당부채를 장부에 축소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익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MBK는 "감사위원회가 특별세무조사와 감독당국 조사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독립적인 조사 착수를 재차 요구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MBK는 법원과 감독당국의 판단을 일방적 주장과 연결해 외부에 전파하고 있다"며 "적대적 M&A 목적의 기업가치 훼손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연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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