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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검찰의 수사권 대폭 축소

김완묵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3 16: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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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이후 시행...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 대격변
검찰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1년6개월 내 출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서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맞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대상으로 꼽히며 권한이 대폭 축소된 검찰은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아예 '공소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현행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에서 '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로 대폭 줄였다.

 

향후 시행령을 통한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 뒀지만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적극적인 수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수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앞으로 권력자들의 직권남용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나 '사법농단',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같은 사건들이 재발하더라도 경찰에 넘겨야 한다.

 

다만 경찰 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차원에서 검찰이 갖는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4개월이며,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월성 원전 의혹', 윗선을 향하는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된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신설 조항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패·경제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 검사는 관련 자료와 증거 등을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검사에게 제시하고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시민단체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사라진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불가하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가진 보완수사 요청권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직접 수사부서 현황보고'도 진행된다. 검찰총장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 소속 검사·수사관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수사권 조정 논의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속해서 반복돼왔지만, 여·야간 견해차와 검·경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야권에서 '검찰 개혁' 요구가 터져 나왔고, 이듬해 2월 구성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했다.

 

사개특위는 진통 끝에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했다. 경찰의 독립적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후 한동안 정체돼있던 수사권 조정 논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시 가속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초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적 관계'로 재정립됐다.

 

이후 공수처가 설치되면서 검찰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의 주도권도 내어주게 됐다. 검찰 권력의 근원으로 꼽히던 '기소독점권'도 사라졌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는 이번 검수완박 국면을 거치며 '2대 범죄' 등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검찰의 수사 개시권은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포함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대신 주요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1년 6개월 내 출범시키고, 남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모두 박탈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수사 기능을 대부분 잃고 사실상 '공소청' 역할만 할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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