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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부작용 밝혀져 소송 등 파장 예고

문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4 1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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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 급성심근염 인과성 증명
뇌졸중 독감 백신접종과 무관

 

▲백신접종/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이승우 기자] 우리나라에 대규모 백신을 공급했던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대규모 소송위기에 몰렸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유가족들이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인과성 부족으로 소송근거를 찾지 못했으나 의료계가 급성심근염에 대해 공식 확인함에 따라 적지않는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4일 오후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2차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급성심근염의 경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확인됐으나, 급성심낭염은 현재까지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백신 접종을 고려하지 않을 때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국내 전체 인구집단에서 인구 10만명당 약 0.043건의 급성 심근염과 0.17건의 급성 심낭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기간에 실제로 관찰된 발생률은 급성 심근염 0.367건과 급성심낭염 0.228건으로 기댓값의 8.5배, 1.3배였다.

 

백신 1회 접종 후 급성 심근염의 발생률은 화이자 백신의 경우 3.57배, 모더나 백신의 경우 5.67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급성 심낭염의 경우에도 화이자 백신 접종 후 9.6배, 모더나 백신 접종 후 7배로 증가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존슨앤드존슨) 백신에서는 급성 심근염 발생률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률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긴 했으나, 연구진은 코로나19 감염이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의 위험 인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뇌졸중은 현재까지 연구로는 백신접종과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및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자 집단 간 사망률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특성이 유사한 2019∼2020년 인구집단과의 접종 기준일 14·28일 이내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군의 사망률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020∼2021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군의 14·28일 이내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박병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인과성 평가 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행정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과 답답함을 깊이 공감한다며 특히 백신 접종 후 사망자와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건넨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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