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칼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판결 ′빈대 잡으려다 집 태워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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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판결 '빈대 잡으려다 집 태워선' 안돼

김완묵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2 0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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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만큼
모든 판결에 신중을 기하고 그 결과가 초래할 사회적-경제적 파장과 변화에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판결이 오는 16일 나올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을 둘러싼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16일(목요일) 나올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에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이 지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 판결 이후 1년 5개월 만에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부부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파경 사실을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 결국 기나긴 법정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에 내려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1심 판결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세상에 충격을 준 바 있다. 

 

2심 판결에서는 양측 합계 재산을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보다 보상액이 20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상당 부분 있었으니 이를 인정해 지급하라는 판결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객관성을 벗어났다는 게 중론이다. 

 

2심 재판부가 합계 재산을 계산할 때 노 관장 측의 기여도를 과도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최 회장이 양측의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2005년 이전으로 거슬러 간다는 점에서 2005년 이후엔 노 관장 측의 기여도는 거의 없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런데 창립 42주년(10월 10일)을 맞은 SK그룹의 주가는 지난 20여 년 사이 격세지감을 이룰 정도로 눈부시게 증가했다. 즉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났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현재는 차원이 다른 상황으로 합계 재산도 그 시점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지난 10일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300조원을 넘어서고 SK그룹 시가총액은 400조원을 넘어서면서 코스피가 3600을 돌파하는 일등공신이 됐다. 다들 2010년대 SK하이닉스를 품은 SK그룹과 그 이전 SK하이닉스가 없었던 SK그룹은 완전히 다른 상태라서 이번 재판에서도 양측의 합계 재산을 계산할 때 구분해서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2012년 SK하이닉스를 인수할 당시 SK그룹과 13년이 지난 SK그룹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인수 직전인 2011년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약 13조원에 그쳤으나 지금은 23배 이상 증가해 300조원을 넘어섰다. 아울러 SK그룹 시가총액은 2004년 당시 25조원에 그쳤으나 지금은 16배 이상 증가해 400조원을 넘어섰다. 

 

SK그룹 시가총액의 4분의 3을 담당하는 SK하이닉스의 성장에는 주변의 반대에도 SK하이닉스 인수에 나선 최태원 회장의 안목과 판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중론이다. 최 회장은 투자 결정 이후에도 SK하이닉스의 성장을 추구하는 데 과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도의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술발전에 매진해온 결과가 지금의 SK하이닉스와 SK그룹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도 SK그룹이 발전하는 데 최 회장의 역할은 대체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최 회장이 세기의 이혼소송이라는 '보틀넥'에서 벗어나 확 터진 고속도로를 달려 사업보국을 통한 반도체 강국이라는 위상을 계속해서 살려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2심 판결대로 확정이 될 경우 한 가정의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넘어 SK그룹이 '이혼절차' 밟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빈대 잡으려다 멀쩡한 집을 태우고 박살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 대법원에서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법부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일부 판결에서 상식을 벗어난 결정을 내려 호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대선 유력 후보를 둘러싼 사건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는 결정을 시도해 많은 사람들의 불신을 초래한 바 있다.  

 

사법부가 '판결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만큼 모든 판결에 신중을 기하고 그 결과가 초래할 사회적-경제적 파장과 변화에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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