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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국회, 증시 이상거래 방지 위해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도입할 듯

김완묵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7 0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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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가 주식을 1% 이상 장내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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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김완묵 기자] 향후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이상거래를 통한 주가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 당국과 국회가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투자 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사태로 문제가 확인된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개인 전문투자자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기능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증권 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대표 발의하기로 하는 등 국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을 가속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거래 이익 또는 이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다. 자본시장 내 장내 파생상품의 대량 보유 보고 위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검찰이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회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대량 매도가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원 입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에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주요주주가 주식을 1% 이상 장내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하도록 했다. '주요주주'는 지분율 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를 의미한다.

 

주요주주가 3개월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서 접수일부터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원 및 주요주주에 대해 주식 매매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매매 계획을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원과 주요 주주까지 사전 공시 의무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면서 "사전 공시는 처음에는 30일로 제시했다가 기업들이 너무 멀고 준수하기 힘들다고 해서 15일 정도로 의견을 조정했는데 입법 정책적인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CFD 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를 소폭 상향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CFD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투자를 당분간 중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이상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국거래소의 감시 기능에 대한 보완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주가와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에 대한 집중 감시와 더불어 이상 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한 신속한 거래분석 및 심리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창현 의원은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 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을 다음 주 대표 발의한다.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등 증권과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의 모든 상품으로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선임도 제한되며 최대 10년간 적용된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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