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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시세조종+금융사고 잇따른 내부통제 부실 고객신뢰 회복은 언제쯤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6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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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전 회장 등 6명 유상증자 성공 목적 시세조정 기관경고
금감원, 금융 사고시 자체검사 등 조치 요구도
경남은행 직원 횡령사건 징계도 앞둬..고객 신뢰 회복 난망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거래처들에 주식 매수를 권유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금융당국이 기관경고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경남은행 직원 횡령 사건에 따른 징계도 앞두고 있어 땅에 떨어진 고객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른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식 시세조정 혐의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임직원 19명에게 해임권고·요구를 비롯해 정직·감봉·견책 등을 통보했다. 기관 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BNK금융 사옥 전경/사진=BNK금융지주 제공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주식 시세조종을 위해 자회사를 동원했다. 성세환 전 회장 등 6명은 2016년 1월 예정된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2015년 12월 주가부양 방안을 수립하고 자회사인 부산은행 임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시해 14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해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동안 BNK금융 주식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부산은행 직원들은 여신거래업체들에 주식을 사도록 권유했고 자회사 BNK투자증권은 업체들로부터 주식매수를 위임받아 2016년 1월 7일부터 8일까지 고가매수주문 42회(71만8773주), 물량소진주문 72회(111만8411주), 종가관여주문 1회(5만9725주) 등 총 115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해 173억원 규모의 주식을 샀다. 이 기간 BNK금융지주 주가는 8000원에서 8330원까지 상승해 BNK금융지주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금지의무를 부산은행과 BNK투자증권이 위반하게 했다

금감원은 성세환 전 회장이 주가 시세조종계획을 주도했다고 봤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10월 유상증자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후 계획이 공시되고 나서 주가가 급락하자 그룹경영관리협의회(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해 주가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김일수 전 BNK캐피탈 대표 등은 주가부양방안을 작성해 성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부산은행으로부터 여신잔액 100억원 이상 차주 명단을 제공받아 대표자 평판·실제 자금력 등을 고려해 주식매수를 권유할 거래처를 선별하고 2015년 12월 부산은행 박영봉 전 부사장 등 7~8명에게 거래처를 할당해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 기간에 BNK금융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도록 지시했다.

박 전 부사장은 2016년 1월 4일 부산은행 신임 영업본부장들이 신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은행 거래처를 동원한 주식매수 권유를 지시했다. 몇몇 본부장들은 산하 지점장들에게 연락해 같은 지시를 내렸고 3명의 지점장이 7개 거래처에 주식 매수를 부탁했다.

시세조종을 포함해 공무원 부정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은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부산은행의 한 직원은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태스크포스(TF)팀에 파견 발령을 받아 김 전 대표 지시로 주가부양방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를 활용한 매수 확보방안이 시세조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다른 실무자들도 이에 동의해 방안 작성이 중단됐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2015년 12월 초 주가가 급락하는 등 유상증자 성공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해당 방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도 이에 따라 주가부양방안을 완성했다.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은 금융사고 발생 시 업무처리체계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사고를 일으킨 직원들이 재판을 통해 책임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자체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유예하고 있어 자칫 장기간 시일이 경과해 책임관계의 확정이 어려워지고 형사소송 기간 중 승진 등을 통해 업무 권한이 확대될 소지도 있었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에 대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범죄행위의 주된행위자에 대해 최소한 형사상의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추가적인 업무 권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은행의 경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전산 및 본점의 통제 및 고객 안내 강화, 자점감사 결과 관리 체계 강화, 상시감시 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BNK금융그룹은 성 전 회장의 법정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2026년 10월까지 신사업 진출, 자회사 인수가 막혀 있는 상태다. 신사업 진출, 자회사 인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 금융기관의 최대 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금융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경남은행 횡령 사건 징계도 앞두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기관 횡령 사고 중 가장 큰 규모이고 내부 통제 부실이 장기간 이어졌던 만큼 중징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 결과에 따른 인사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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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 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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