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 해외 반출 없이 인증 가능…2027년 EU CRA 대응 자격도 추진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LG전자가 유럽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응하는 인증시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제품 개발부터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 소프트웨어(SW)공인시험소가 글로벌 인증기관 TÜV 라인란드로부터 유럽 무선기기지침의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한 지정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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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TUV 라인란드 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자격 수여식에서 (왼쪽부터) 심우곤 LG전자 SW공학연구소장, 김동욱 LG전자 SW센터장, 프랭크 주트너 TUV 라인란드 코리아 대표, 임효준 LG전자 차세대컴퓨팅연구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제공 |
무선기기지침은 유럽에서 유통되는 무선 통신 기술 적용 제품에 높은 수준의 보안·안전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제다. 지난해부터 네트워크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금융사기 방지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LG전자 SW공인시험소는 이번 자격 획득으로 해당 규제에 대응하는 인증시험을 자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TÜV 라인란드는 별도 시험 없이 LG전자의 자체 시험 결과를 검토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시제품을 해외 인증기관으로 보내지 않고도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품 개발부터 인증, 출시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제품 정보 유출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
특히 전장과 공조 등 기업간거래(B2B) 사업에서는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는 SW 관련 규제 대응 역량도 확대하고 있다. 2019년 SW공인시험소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SW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최초로 획득했다.
향후 적용될 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도 진행 중이다. SW공인시험소는 2027년 유럽에서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 사이버복원력법(EU CRA)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자격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EU CRA는 무선통신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 요소를 포함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규제다.
LG전자는 제품 자체의 보안 기술도 강화하고 있다. ‘LG쉴드(LG Shield)’를 통해 개발 단계부터 출시 이후까지 제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양자컴퓨터 발전에 따른 위협에 대비해 양자내성암호도 적용하고 있다.
LG전자 SW센터장 김동욱 전무는 “세계적으로 입증된 SW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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