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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본격 시행..허위공시하면 상폐위기

최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9 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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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앞으로 한국 자본시장에서 허위공시를 저지른 상장사는 ‘퇴출’된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를 전면 시행하고, 부실기업 퇴출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이달 말까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공식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분산돼 있던 조사·심리 권한을 한데 모아, 주가조작·불법공매도·허위공시 등에 대해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히 ‘허위공시’의 경우, 앞으로는 과징금 가중부과는 물론,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대외공표, 주식거래 제한 등 다단계 제재 조치가 즉시 병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주가조작범을 자본시장으로부터 최대 5년간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그동안 법적 제재 근거는 있었지만 실효성 있는 적용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례가 곧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 상장사, 2년 연속 감사 미달 시 ‘즉시 퇴출’

당국은 상장유지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10일부터는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 기준을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현재 3심제로 운영되던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도 2심제로 간소화돼, 시장에서의 신속한 정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허위 공시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30% 이상 가중, 5%룰 위반 등 대량보유보고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이 10배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그 발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환점이자, 실질적인 ‘정책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허위공시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퇴출 원칙을 천명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대주주나 경영진도 증선위 의결 직후 즉시 공표해, 사회적으로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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