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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공정위 조사 결과 겸허히 수용 “준법문화 정착에 총력 다할 것”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2 1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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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물량 협의 금지 명문화…영업·구매 부서 심화 교육도 확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해 모니터링·신고 시스템 강화
▲삼양그룹 전경/사진=삼양그룹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삼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당사 담합 사건 의결서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와 준법경영 강화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삼양사는 입장문에서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B2B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세 회사에 총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양사는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격·물량 협의 금지 및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 의무 등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 ▲전 사업부문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조사해 법규 위반 소지를 식별하고 즉시 시정 ▲2025년 11월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공정위 권고 기준에 맞춘 체계를 구축·운영 ▲전사 대상 담합 방지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정기 교육으로 확대 ▲영업·구매 부서 대상 심화 교육으로 공정거래법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 ▲익명 신고 및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 불공정 행위 목격 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양사 측은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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