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책임 인정…"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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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책임 인정…"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해야"

한시은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1 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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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사진=연합뉴스 제공

 

위원회는 회원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정보를 빼내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쿠팡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해온 점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쿠팡이 자체 보상안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1인당 10만원으로 결정했다.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은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조사에서는 회원과 비회원을 합쳐 약 3756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가 동일한 보상을 신청할 경우 배상 규모는 약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인 지난 1월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한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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